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와 일정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지난 3월 초에 4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발표에 있었는데요, 아직은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윤곽이 나오지 않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 지원금 신청 지급 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재난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있을 거 같으니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그 전에 본인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4차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액설명그림”
4차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정부 기재부(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에 의하면 늦어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지급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차까지 수혜를 받았던 계층은 3월에 받을 수 있겠으나 새롭게 선정될 예비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사항 등을 추가로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4월에서 5월 초까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귀뜸했습니다. 

 

이처럼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의 말을 통해 이전에 지급 받았던 분들은 3월말에, 신규 대상자는 4월에서 5월 초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국무원 결의한 통과 후인 3월 25일 쯤 국회로 제출이 되면 며칠 전후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전에 재난 지원금 수혜를 받았던 기존 대상에서 새롭게 추가된 업종에 대한 대상 포함해서 전국 약 690만 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1년 남짓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전국의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이 그 대상이 해당되는 것이죠. 신규 포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체(총 39만 8천여 개)
  2. 연 매출 4억~10억 원의 소상공인(총 24만 4천 개)
  3. 지난 해 대비 신규창업(총 33만 7천 개)

이전 3차 재난 지원금 지급과 차이점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종전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3가지 유형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총 5개의 업종으로 분류한 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1인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 또한 기존의 연 매출 4억 원 이하 10억 원이하로 그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3차까지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때만 버팀목자금을 받았으나 이 또한 4차로 넘어오면서 확대 편성이 되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집함금지 연장 업종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실내 체육 시설(헬스장 등)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은 그동안 집합금지 연장 연종으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아 왔었는데요. 이들 시설 11만 5천 만명의 운영자도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종사중인 소상공인분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함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개월 간의 감면 기간과 금지 업종에게는 감면율 50%, 제한 업종에게는 30% 혜택도 있어서 총 180만 원의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 및 학원 등의 집합금지 완화 업종 운영자 7만 명에게는 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PC방, 숙박업, 식당, 카페 업종 등 10종 운영장 96만 6천 명에게도 3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 연장 업종 : 500만 원
  • 집합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 300만 원
  • 일반 (경영위기) 업종 : 200만 원
  • 일반 (단순감소) 업종 : 100만 원(+ 전기요금 감면 혜택 3개월)

덧붙여 소상공인 외 저소득충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이는 80만 가구에 해당되는 한계근로빈곤층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학부모의 자녀 대학생 약 1만 명과 노점상 4만 명도 포함 대상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4차 재난 지원금에 관련해서 기존의 소상공인 외에 근로취약계층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 및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기준에 의해 선별 지급될 예정이며 수급자와 지급액에 대해서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 100만 원~500만 원
  • 특고/프리랜서 : 50만 원/100만 원
  •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한계근로빈곤층 : 50만 원
  • 노점상 : 50만 원
  • 대학생 : 25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처럼 지급 시기와 대상을 알았다면 본인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될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

2. 발송된 문자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작성

3. 정확한 개인정보 작성 시 '신청 완료'

 

예전에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서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오는 문자를 통한 신청 외에는 이렇다할 신청 사이트가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그러나 추후 정부에서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정이 되면 곧 이러한 사이트가 개설될 것으로 추측되며, 해당 사이트 역시 본 포스팅에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 종사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급일은 3월 말에서 4월 초로 이뤄질 예정이며, 지원 금액도 알 수 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해당 글을 통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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