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받는 방법(장소 및 필요서류)
- 이런저런 생활정보
- 2021. 3. 18. 20:30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받는 방법을 찾고 있나요?
필요에 의해서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요즘 웬만한 민원 관련 서류들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입세대 열람원도 그럴까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해당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먼저 전입세대 열람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가볍게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에 현재 누가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보통 해당 서류를 발급 받는 목적이 '대출'을 할 때 확인차 하게 되고 전월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순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통해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해야 한다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먼저 중요한 점은 전입세대 열람원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등을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는 해당 주소지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만큼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대면 접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4조 1'에 의거)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의 신분증
- 세입자의 신분증, 계약서
- 대리인일 경우 소유자의 인감신분증 및 본인 신분증
- 신용정보 업자일 경우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 감정평가업자일 경우 : 감정평가의뢰서
- 경매 참가자일 경우 :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신문 공고문(해당 경매)
소유자 본인일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임차인, 세입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발급인에 따라 요구하는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 자격
- 해당 주택 소유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주에게 위임을 받은 자
-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세대원
- 임차인에게 위임을 받은 자
- 해당 주소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위의 조건에 합당한 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하기
- 방문 신청
- 수수료 : 300원
- 구비서류 : 위의 내용 참조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 신청자격 : 위의 내용 참조
이제 주민센터에서 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때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이렇게 두장을 받게 되며 세대주 성명과 주소,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매매계약 직후 전입세대 열람원이 꼭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서가 사본이라도 반드시 지참해야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무리하며
- 정리를 하자면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 열람원 발급 자격에 맞아야 하며, 해당 발급인에 따라 준비할 구비서류가 다르다는 점.
- 해당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상으로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차근차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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