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간단하게 살펴보기!

자녀장려금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순서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세부적인 내용)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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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먼저 자녀장려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 1명에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거의 같은 제도입니다. 

  • 일하는 세대의 양육비 지원제도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한명당 최대 70만 원 지원
  • 전년도 6.1일 기준 2억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세부적인 내용)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위에 나와 있는 요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겠죠?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며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원칙이며, 입양자도 동일하게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현재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환경일 때 손자녀, 형제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와 같은 주소 및 거소에 거주하고 있거나 질병 등으로 임시, 일시적으로 퇴거한 중증장앤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라고 위에서 언급해 드렸었죠? 전년도 6.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산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년도 현재 거주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때는 위의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할지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덧붙여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문직 사업에 따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본인의 직업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하실 때 먼저 신청 기간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정기 신청 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기준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주의하실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통해서 할 경우 자녀장려금은 9월 말까지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한 달' 기준으로 4개월 안에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실 경우 정기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90%만 산정해서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따라하기(국세청 홈택스)

간단하게 집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PC를 통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휴대폰에서는 모바일용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구되는 제출 서류가 있을 텐데요. 제출을 하실 때에는 PDF, JPEG등의 파일 형태로 '첨부서류제출하기'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PC로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파일 올릴 때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따라서 PC 기준에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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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메인에서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메인에서 하단에 보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페이지를 2로 넘겨서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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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및 일반신청 중 상황에 맞게 선택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편신청하기'와 '일반신청하기' 두 가지 메뉴 중에서 본인이 사전에 신청안내를 받았다면 '간편'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일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메인화면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2. '간편신청하기' 및 '일반신청하기'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클릭해서 신청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정기 기간 때 신청하시는 게 '지급액'과 '받는 기간'에서 유리하니 이 점도 꼭 유념해서 5월에 바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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