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 이런저런 생활정보
- 2020. 1. 18. 18:56
2020년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간단하게 알아보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 휴가 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된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만약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자동소멸되었다고 해서 아쉬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0년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또는 제62조상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전에는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로 구분해서 연중 22일(월차 12일, 연차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주던 제도입니다. 이를 국제 수준에 맞게 '월차휴가'를 전격 폐지한 후 '연차휴가'로 이를 통합해 휴가일수를 연 15일로 조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기간으로 소정근로일을 8할 이상 출근했을 시 15일의 연차 휴가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해 주되 회사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어 일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휴가제'나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서는 연차휴가가 소진되고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가 볼 수 있습니다.
연차를 일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는 자동소멸,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임금' 부분일 것입니다. 위의 본문에서 언급해 드린 바 연차는 일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얼마나 받아야 될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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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가이드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서 '노동OK'를 검색해봅니다. 저는 네이버(NAVER)에서 "노동OK"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참고 사진처럼 해당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네이버에서 '노동OK'를 검색
이곳(노동OK)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분들의 세무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노동OK 공식 홈페이지에 보시면 '연차휴가 자동계산'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서 직접 '연차휴가 자동계산'으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OK 사이트에서 우측 하단 '연차휴가 자동계산' 클릭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계산하기"를 클릭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가 산출되게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밑의 사진처럼 본인 직장생활에 맞게 '휴가발생일자' 뿐만이 아니라 '휴가일수', '수당발생일'까지 모조리 알 수 있으므로 해당 결과를 따로 메모장에 메모해 두시거나 스샷을 해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규정으로는 1년 미만 근속을 했다면 1개월 간 개근 시 하루의 휴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답니다.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1년간 15일 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휴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년차는 15일, 3년차는 16일, 8년차는 18일 정도가 되겠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근속년수에 따라서 연차를 알 수 있는 수식이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일수 = (근속년수 - 1년) ÷ 2 , 나머지는 모두 버림
어느정도 확인이 되셨다면 다시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보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지원하는 곳으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해 들어가셨나요? 이 곳에서 여러분들은 1주간 근무시간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목록에 해당되는 곳이 없다면 '기타'란에 직접 해당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휴업근로수당' 계산 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죠!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기본급 220만원에 월고정수당 60만원과 상여금 700만원을 예시로 입력한 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10일로 하고 입력해보겠습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치를 입력해 넣어 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통상임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자면 '기본급'에다가 정기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등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을 합하고 여기에 '상여금'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뜻하는데 말로 하니 좀 어렵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 기본급 + 각종수당(정기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등) + 상여금
다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위에서 예시로 든 바 한달 200만원이 통상임금일 경우 시급은 220만원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0,526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1일 근로시간을 곱한 결과가 10,526 × 8시간을 하면 84,208원이 되는데 이는 곧 하루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사용연차를 곱할 경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연차수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로써 설명을 드릴 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입력하다 보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무와 관련된 부분은 다소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처럼 '노동OK'와 같은 유용한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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