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따라하기

2020 최저임금 계산 방법 따라하기

'최저임금'이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작년 초부터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뭇 궁금한데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관해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공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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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언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최저임금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래 해당 사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법령 참고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2019년 7월에 최저임금에 대해 회의도 참으로 많았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연일 이슈가 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19대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많은 대통령 후보 분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정말 대다수 후보들의 입에서 최저임금에 관한 여러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하면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017년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년 15.7%가 올라야 하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대로 2018년에 7,530원으로 최저임금 만원에 대한 기대치가 절정으로 치솟았으나, 작년 2019년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1만원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9년 9월에 결정된 '2020년 최저시급'은 결국 8,590원으로서 작년 2019년 대비 2.9% 인상으로 1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2년에는 반드시 될 수 있지 않나라는 희망 섞인 의견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2020년, 1만원에 턱 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그러나 일부 노동계 측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월급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209만원으로 책정되는데요, 이는 가구 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저생계비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구생계비는 과연 얼마일 것인가?"하는 부분과 "월 노동시간 209시간의 계산법"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 노총에서 매년 가구 생계비를 발표 합니다. 그러면 작년 2019년 기준으로 가구 생계비는 남성(단신)의 경우 2,295,557원으로 책정이 되며, 여성(단신)의 경우 2,218,865원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209만원을 2022년에 받는다고 해도 이미 생계비가 209만원을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가구생계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9시간의 노동법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성인이 하루 8시간 동안 근무 한다고 계산을 했을 경우 나인 투 식스(오전 9시 ~ 오후 6시) 근무제에서는 9시간 근무지만 점심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주 5일로 근무 한다고 가정 했을 경우 40시간 동안 일요일은 특별히 '유급공휴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 8시간이 들어가면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4주로 환산할 경우 192시간이어야 하지만 한달이 4주보다는 2~3일 정도 더 길기 때문에 계산시 반올림하여 4.35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약 208.8시간으로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 참고

위 계산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자면 1년은 실제로 365.25일 입니다. 따라서 4년에 한번 윤달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365.25일을 7로 나눌 경우 52.1278입니다. 그러면 1년은 52.1278주가 되는 것이죠. 이는 "한달에 몇 주냐?"를 연산하기 위해 52.1278을 12로 나누게 됩니다. 그럴 경우 4.3482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한 달을 4.3482주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노사간의 갈등, 하지만 국민들 전체 이익에 맞게 해야

평소에도 동일하겠지만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다가 오면 '노조측'과 '고용주(사용자 측)'은 시급에 대해서 "더 올리자"는 의견과 "조금 올리자"로 매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이 상승할 경우 그 부담으로 고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고,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돌아가는 것이 고용주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실례로 편의점등의 소규모 아르바이트 사업장 등은 인건비가 너무 상승해 편의점주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최저시급을 무조건 올리는 것은 "맞다", "틀리다"의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협의점을 찾아야겠으나 신문이나 기사 등의 각종 언론 매체를 볼 때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서로 자기들만의 이익과 입장만 고수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사 상호간의 협의점을 찾아야

개개인의 이해득실이 아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전체의 이득이 최대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시급이 지혜롭게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시급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0 최저임금' 및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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