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및 훈련 불참 과태료 살펴보기!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및 훈련 불참 과태료 살펴보기!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및 훈련 과태료 살펴보기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고 나면 군과 관련된 훈련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닌 건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전역 후 다음해부터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마저 끝났다면 이듬해부터 민방위 훈련에 훈련에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귀찮긴 하지만 동원 예비군 훈련보다 민방위 훈련은 이 보다 휠씬 수월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방법과 시간, 만약 무단으로 불참 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작년에 동원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에 편성된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미리 숙지하셔서 훈련 일정 조회 방법에 대해서 조회하는 방법과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방위 교육에 대한 핵심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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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핵심 내용

-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 실시함 ,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 교육대상 : 대장, 대원(1~4년 차), 전문요원 등

- 5년 차~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

- 편성대상(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및 실습교육

-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민방위 훈련 일정

※ 만약 급한 개인 사정이나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민방위 훈련에 불참이 부득이한 경우 추후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불참해야 할 본인이 보충 받기 원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장 등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조회 방법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네이버에서 검색


민방위 훈련에 대한 교육 일정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Google, Daum, NAVER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링크를 걸어 놓겠으니 클릭해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링크를 통해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하셨나요? 이제 해당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민방위'로 커서를 옮긴 다음 '교육일정'을 클릭하시면 '민방위 교육 안내'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현지교육 안내'를 통해서 교육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 참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조회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는 조회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볼 수 있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주소지, 교육 시간, 교육 구분을 차례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민방위 훈련


이제 '도로명 주소'와 '교육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평일과 주말 중에 본인이 받기에 편한 시간이 있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구분'에서 선택 시 교육 1년차, 4년차, 5년차 등에 선택하세요. 정확하게 정하시고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교육대상, 교육일시 및 교육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회 결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민방위 훈련 교육 시간이 민방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에요.


또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 아닌 현장 교육일 경우 생소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길이 낯설어서 찾아가기 쉽지 않다면 관할 지역의 시/군/군청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 참석 날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 받으시는 당사자에게 맞는 날짜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 안내  

과태료

본 교육 및 보충 교육이 잡혔을 때 1차, 2차를 모두 불참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본 교육 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 보충 1, 2차가 끝나지 전에 모두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방법 및 시간, 불참 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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